신세계百, 자녀 입양 직원에 6개월 무급휴직

안정적인 위탁 보호 기간 위해 제도 도입
휴직 이후 희망 부서 우선 배치도 지원

서병주 기자|2024/06/27 16:50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신세계백화점이 자녀 입양을 희망하는 직원이 휴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2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달부터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회사는 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을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을 준비하는 직원 가족이 안정적으로 위탁 보호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며 "휴직 복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원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지원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