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인 일반 과세자 543만명, 법인 128만 개 등 671만명 ,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남성환 기자|2024/07/04 12:00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명과 법인 사업자 128만개 등 671만명으로 2023년 1기 확정신고(645만명) 때보다 26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24,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번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6개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디.

신고 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