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창고 방화…“죄책 가볍지 않아” 검찰 항소
서울북부지검, 징역 9개월 판결에 항소
김서윤 기자|2024/07/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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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3일 현모씨(44·여)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선고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측 판결 양형이 죄질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공용건조물을 태우려 했고 공용물건을 망치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당시 불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고부갈등 등을 이유로 2016년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2019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2024년 3월 중랑천 게이트장 인근 구청 창고에서 보관하던 전동카트를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중랑천을 청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며 "그 사람들이 퇴거하라는 종이를 텐트에 붙이고 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