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상병 특검법 또 강행처리…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2024/07/04 18:0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강행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범야권은 이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일 정부로 이송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이달 19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인데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원칙에 변화가 없는 데다,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안 수위가 오히려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애초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데다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당의 국회 개원식 보이콧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22대 국회가 출범부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쓸 처지에 놓이자, 국회의장실이 부득이 개원 날짜까지 연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 힘에서 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표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여당은 한 표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도록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야당의 진짜 속내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내놓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도 현재로선 대안으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 자칫 일사불란한 특검 반대라는 전선을 교란하고 국민의힘 내분으로 비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를 차분히 지켜본 뒤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추진해도 절대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