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중소형건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 지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도 확대
이신학 기자|2024/07/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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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아산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 시책은 사업장별 최대 20대,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시는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스열펌프 140여 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기준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교육부 지원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 운영 기간인 2년 이내에 시설 철거나 폐업, 이전 등으로 가스열펌프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아산시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4일부터 기존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 9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한 뒤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산시는 읍면동 거점 버스 환승센터와 차고지·회차지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강한용 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를 통해 공회전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