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영암군, 고향사랑 교차기부 ‘지역사랑 실천’
나주시 관광과장-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
두 부서 소속 팀장 개인적 인연으로 추진
신동준 기자|2024/07/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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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나주시 관광과장은 최근 최영복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과 고향사랑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사랑 실천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호 교차 기부는 두 부서 소속 팀장들 간의 개인적인 인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