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정보공개서 안 준 ‘꼬치의품격’ 제재
가맹사업법 위반
이정연 기자|2024/07/10 16:35
공정위는 1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아이센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라며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