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확정

선박 결함 미신고 혐의…선박 소유 회사 대표 첫 유죄
선박안전법 조항 위헌 소원 냈으나 지난달 기각되기도

김채연 기자|2024/07/11 11:22
폴라리스쉬핑 스텔라데이지호/연합뉴스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 등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께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 등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항성 결함 미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침몰한 선박 소유 회사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한편 김 회장 등은 1심 판결 뒤 "감항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선박안전법 조항이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