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리필 판매 쉬워진다
중기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개최
오세은 기자|2024/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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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에 있는 상떼화장품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떼화장품이 건의한 환경을 고려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관련 제도개선 요청 안건을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도록 돼 있다.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제의 과잉생산과 이용을 줄이기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리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부산 사상구에서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등의 표면처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저위험도 업종·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로 기존 사고 발생률이 낮은 중소기업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중소기업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점수 확대·무사고 기간별 단계적 할인, 최대 할인율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책임보험 할인율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성 검사 기준 완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연장 △수소전문기업 지정제도 요건 완화 △산업·주택용차단기 분야 KS인증 심사기준 개정 등을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