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김형준 기자
2024/07/11 15:30
2024/07/11 15:30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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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황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