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도읍, 산단 근로자 육아돌봄 ‘산업입지법’ 대표 발의
전국 산업단지 1315개 중 산단 내 '다함께 돌봄센터' 단 두 곳
부산 다함께돌봄센터 63개소 운영 중이나 산단 내 설치 지역 無
박지은 기자|2024/07/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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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은 산단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시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주거·문화·복지·교육 시설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육아·돌봄 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단 내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은 물론 육아·보육을 적극 지원해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