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재산세 70억4000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신동준 기자|2024/07/14 09:51
|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로 △금융기관 방문 △지로 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이 집중돼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납부기한 이후 수납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