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3년간 공급거절금지
경쟁사 엔진 부품 조달 어려워져 경쟁 저해 우려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등 조건 부과
이지훈 기자|2024/07/15 13:24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사업자 STX중공업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엔진 부품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과 관련해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CS)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엔진 생산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크랭크샤프트란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으로 엔진 내 피스톤의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프로펠러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에 필요한 크랭크샤프트의 80%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머지 20%는 STX중공업의 자회사인 KMCS에서 공급받고 있다. 기업결합으로 사실상 한화엔진의 경쟁사가 된 KMCS가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면 한화엔진은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