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 비관해 아파트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음주 후, 자택서 옷가지에 불 붙여 방화
화재로 주민 132명 대피, 1명 연기흡입
방화 후 현장 출동한 경찰에 범행 자백
김서윤 기자|2024/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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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9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1층짜리 아파트 9층에 위치한 자택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주민 132명이 대피하고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