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지 못한 장기실종 가족 ‘유전정보’ 오늘부터 영구보존

실종아동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10년 경과 유전 정보 자동폐기 삭제

정민훈 기자|2024/07/17 14:23
장기 실종된 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일한 단서인 '유전자 정보'가 17일부터 영구히 보존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실종아동법은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 정보의 경우 자동 폐기하도록 규정, 신규 유입되는 유전 정보와의 비교·대조가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에는 이러한 자동 폐기 규정이 삭제돼 실종 아동 등의 발견까지 별도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찰청은 채취된 유전정보를 지속 보존해 실종 아동 등 발견·식별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가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별도의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요청이 필요 없어 신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개정 법안 시행과 관련해 "장기 실종자 가운데 상당수가 1960~1980년대 실종된 이들이 많은데, 이들과 일촌 관계인 부모들이 이제 한 두 분씩 돌아가시기 시작하다보니 유전 정보 영구 보존이 필요했다"며 "법안 시행으로 장기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유전 정보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게 됐고, 유전자 분석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전자 분석 기술이 최신화되면서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혈연관계 재확인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유전자 재채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2004년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만3048건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967명의 장기실종 아동 등을 발견했다. 유전자 정보의 경우 이전부터 법에 따라 경찰청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