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산림조합, 장원영 조합장 음주운전 ‘알고도 모른척’

음주운전하다 주민 신고로 덜미
윤리강령 위반했지만 징계위원회 회보 안해

오성환 기자|2024/07/17 14:59
의령군산림조합 전경. /오성환 기자
경남 의령군산림조합이 최근 장원영 조합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는 등 산림조합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장 조합장은 지난달 20일께 의령읍내 한 대중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후 그곳에서 자신을 자가용을 운전해 자택이 있는 용덕면까지 약 4km 이상을 운전했다.

제보자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장 조합장이 대중음식점에서 나온 뒤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지켜 본 한 군민이 자택까지 미행하면서 이를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제보에 따라 장 조합장의 자택을 방문해 장 조합장으로부터 음주운전 했다는 자백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7%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
장 조합장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제4항,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 산림조합 윤리강령 제10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2항은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산림조합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준수의무의 책임) 제1항은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항은 조합장은 소속직원의 강령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26조(포상 및 징계)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산림조합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의령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지난 15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임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징계에 회부돼야 하지만 아직 조합장의 경우 징계가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장원영 조합장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사실이냐 할말이 있느냐는 질문(메시지)에 "죄송합니다. 본인의 불찰입니다"라고 회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