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장 불신임’ 힘겨루기…조례위반·정치적 거래·중재 능력 의문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42조 위반
양당 대표애게 정치적 거래 요구
의장으로서 화해 및 중재할 의도와 능력 의문
“의장 선출 과정에서 본인에 의해 발생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갈등"
홍화표 기자|2024/07/18 10:30
|
17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22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임시 의장을 맡는 김정렬(민주)부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낸 '이재식 의장(무소속) 불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시아투데이 . 7월 11일 자 '볼썽사나운' 120만 수원시의회, 무기한 '치킨게임' 참조>
국민의힘측이 내놓은 불신임 이유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42조 위반(위원 선임 시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후 추천) 위반 △민주당 탈당 후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치적 거래 요구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을 의장으로서 화해 및 중재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는 것 등 3가지다.
최원용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본인에 의해 발생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을 의장으로서 화해 및 중재할 의도와 능력이 없으면 의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