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경북 지방세 성실납세자 ‘태영기업’에 표창

경북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혜택

박노균 기자|2024/07/18 15:14
성주군이 지역의 경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태영기업을 방문해 표창패를 전달하고 있다. /성주군
경북 성주군이 '경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성주군 1호로 선정된 ㈜태영기업을 방문했다.

성주군은 최근 ㈜태영기업에 성실납세자 표창패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 성실납세자 선정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공헌도가 뚜렷해 모범이 되는 도민을 선정한다. 선정된 도민은 각종 우대와 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번 1호 성실납세자인 ㈜태영기업은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성주의 대표적인 성실 기업이다. 목재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가공해 목재판재·방부목 생산부터 제품 제조·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업체 내에서 자체 실시한다.

㈜태영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북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와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백종국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방재정에 이바지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지역의 든든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