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때 대면예배 금지한 정부 처분 적법”
法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김임수 기자|2024/07/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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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이에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집합금지 기간이 경과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교회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증가 속도, 주요 확진자 발생 지역과 장소 등을 종합할 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인들의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광주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합금지보다 덜 침해적이면서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합금지로 제한되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