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밀양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체류 등 간담회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협조
오성환 기자|2024/07/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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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밀양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양산·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밀양지역 영농조합 농장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올 6월 말 기준 양산·김해·밀양 지역에는 2984개 사업장 1만3309명의 외국인근로자(E9)가 고용되어 있고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밀양 지역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2562명)의 52.6%인 1348명이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밀양시 상동면 깻잎농장 2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격려하며, 기숙사 등 작업환경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실태 등을 점검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무더운 여름철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이행 등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