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이수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엄명수 기자|2024/07/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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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수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 3770만원, 23년 9억 1000만원이었다' '또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특히 시는 "이 의원측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 중 성남시의료원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을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몰아부치고 있다"라며 "이 또한 사실과 달라 이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됐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