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이수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엄명수 기자|2024/07/21 10:25
성남시청사 전경/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중원구)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수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 3770만원, 23년 9억 1000만원이었다' '또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출연금으로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며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특히 시는 "이 의원측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 중 성남시의료원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을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몰아부치고 있다"라며 "이 또한 사실과 달라 이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됐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