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전체 치매 환자 중 64% 혜택 기대
강도영 기자|2024/07/23 10:30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월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802만 2000원으로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구례 군민,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료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 확인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