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수칙 미준수 농가, 손실보상금 최대 60% 감액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24일부터 시행
농업인 예방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예찰·정밀검사 시 민간기관 참여 기준 마련
정영록 기자|2024/07/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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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지만 적정 치료제가 없다"며 "이 때문에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전날 기준 136농가에서 67.9㏊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면적은 72%, 농가는 63% 수준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를 거짓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한 해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위반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미신고의 경우 60%, 조사거부 및 방해 40%, 예방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 10% 등으로 감액 비율이 정해졌다.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찰·진단을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민관기관도 정밀검사 등에 참여할 수 있게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동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이 예찰 및 정밀검사를 전담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