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수칙 미준수 농가, 손실보상금 최대 60% 감액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24일부터 시행
농업인 예방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예찰·정밀검사 시 민간기관 참여 기준 마련

정영록 기자|2024/07/23 11:01
식물방역법 하위규정 시행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가가 과수화상병 등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최대 60% 감액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지만 적정 치료제가 없다"며 "이 때문에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에 상향 조정하고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전날 기준 136농가에서 67.9㏊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면적은 72%, 농가는 63% 수준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를 거짓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한 해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위반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미신고의 경우 60%, 조사거부 및 방해 40%, 예방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 10% 등으로 감액 비율이 정해졌다.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찰·진단을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민관기관도 정밀검사 등에 참여할 수 있게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동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이 예찰 및 정밀검사를 전담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