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공원 사망사고에…유족 vs 양천구청 주장 엇갈려 논란

공원 운동기구 이용하던 60대 남성 사망
유족 "지병 없어…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숨져"
병원, '병사' 판단…구 "부검 결과 기다리는 중"

김소영 기자|2024/07/29 06:00
양천구 계남근린공원 사고 현장. /정재훈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 계남근린공원에서 60대 중반 남성 A씨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유족 측과 양천구청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유족 측과 양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5시 30분께 신정동 계남근린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공원 내 설치된 어깨운동기구를 사용하다 기계적 결함으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심정지가 왔으며, 주변에서 운동하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된 약 8시간 뒤인 오후 2시 16분께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고대구로병원에서 병사로 판단하면서 사건에 변수가 생겼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분(A씨)이 평소 건강하셨다고 하지만 '꽈리'라고 혈관이 뭉친 부분이 있었다"며 "또 병원에서는 강하게 충격을 받았으면 외상이 있어야 하는데 턱에 있는 찰과상 정도밖에 발견하지 못해 일차적으로 자연사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A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도 없이 건강했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기계적 결함으로 고꾸라지면서 뇌출혈로 뇌사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다"며 "(병원이) 외부충격과는 상관없는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병사로 진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사건 이후 A씨의 빈소를 찾아 한 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가봐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현재 유족 측은 양천구청과 고대구로병원 의사 B씨를 고발한 상태다. 유족 측은 "사고 발생 20일 전인 5월 29일에 운동기구를 점검 했다고 하는데 결함을 발견 못하고 바로 사망사고를 나게 한 점과 위험한 운동기구가 난무한 곳에 폐쇄회로(CC)TV도 없는 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천구 관계자는 "수사에 협조 중이고 수사결과에 대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고 부품들은 양천경찰서에서 가져가서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는 고인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계남근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헬스 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