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함평군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맞손’
의원과 직원 '고향사랑 릴레이 기부' 계획
신동준 기자|2024/07/24 08:51
|
양 의회는 지난 23일 함평군의회 의장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체계 유지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기부문화 확산 홍보활동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영광군과 함평군이 상호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쓸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습을 매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