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 등재사업 추진
8월30일까지 신청받아 9월까지 대상자 선정
건축물대장 없어 지원 못받은 주민불편 해소
신동준 기자|2024/07/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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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목표 사업량은 30개로, 군은 상반기에 단독주택 8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건축물 등재를 마쳤다.
하반기에는 마을회관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건축물 등재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 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및 마을회관 용도 건축물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