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巨野 입장이 변수
이충재 기자|2024/07/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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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대 관문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부자감세' 프레임 벗은 野…국회 문턱 낮아지는 효과
특히 '감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야당이 최근 노선 전환을 시도하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금투세 면제 한도를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감세론을 폈다.
금투세의 경우, 민주당이 정부안처럼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을 여지가 커졌다. 더욱이 1400만명에 달하는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방안 역시 '코인 민심'에 따라 정부와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공제확대'에 공감대…금투세도 합의 여지 커져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상속세 공제 확대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야당 내에서도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후 27년간 묶여 있었다. 그 사이 소득은 물론 집값이 크게 뛰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주당도 세제 정상화와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돈 벌었다고 이중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고 말씀한 것이 세제 개편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활한 입법을 위해 정부안을 잘 설명드리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