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에 결제 취소 지원한다
최정아 기자|2024/07/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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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햇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인이 불가하다.
더불어 카드업계는 할부계약 철회, 항변권 신청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