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허위인터뷰 의혹’ 신학림 재산 동결

서울중앙지법 지난 11일 검찰 추징보전 청구 인용 결정

박세영 기자|2024/07/29 10:44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 전 위원장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범죄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추징보전은 범죄 의심 수익을 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향후 유죄 확정에 대비해 그 전까지 동결해 확보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4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신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신씨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