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 피해·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2개월 연장

12월 결산법인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이경욱 기자|2024/07/31 12:00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올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51만7000 개로, 지난해보다 1000여 개 줄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 기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과 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도 11월 4일까지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준다.

신고·납부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