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 예방한다
최초 개업 공인중개사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
주요 법 개정항목·자주 발생하는 사례 문답으로 해설
박아람 기자|2024/08/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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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면 1주일 내에 부동산정보과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중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유형별 사례 안내 △전세 사기 유형 및 부동산거래 신고 유의사항 △온라인을 이용한 중개 및 광고 시 금지사항 등 부동산 중개업무에 필요한 실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법령 및 제도의 해설을 문답 형태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