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김임수 기자
2024/08/01 16:08
2024/08/01 16:08
후원금 유용 논란 이후 반환청구소송 제기돼
1·2심 패소…대법 "착오로 볼 만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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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A씨가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A씨 등 23명은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후원 계약 체결 당시 나눔의집 측이 후원자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었다. 상고심에는 A씨만 혼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