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개혁, 건보료 인상 불가피?… “공급 규제 필요”

복지부, 세 차례 걸쳐 의료개혁 예고
전문가, 공급자 유인 수요 통제 장치 제기

한제윤 기자|2024/08/01 20:33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의료 공급자 의견을 수렴해 공급 측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달 말, 올해 12월, 내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의료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12월로 예정된 2차 개혁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안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를 꼽아 단순한 구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손보험이 늘어나고, 병원에서 의료 쇼핑을 유도하고, 특정 과로 몰리는 의사 등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지 않으면서 의료비만 많이 나가는 비효율적 의료자원 배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비급여를 전액 본인 부담하거나 본인 부담을 높여 급여화함으로써 통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의료, 공급 측면 규제 필요

좁혀지지 않는 의정 갈등으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6개월째다. 김 연구위원은 "필수의료공백 문제와 엮여 인기 전공과목으로 개원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비급여 항목의 수요만 막아보려고 하는데 의료 공급자들의 유인 수요를 막을 만한 통제 장치가 없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지금껏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을 포괄하면서 본인 부담 비용에 있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급여 수가 역시 높일 수 없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지금처럼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을 때 비급여뿐 아니라 급여 수가의 정상화도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비급여 의료를 포함한 의료 수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은 비급여항목에 밴드(추가소요)를 둔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우리나라에 들여오기에 급진적일 수 있지만, 해외 사례를 적용해 가이드라인이나 참조가격을 설정한다면 공급 측면에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혼합진료 금지, 포지티브 방식 제기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해 퇴출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은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실손 보험 가입자가 상당한 우리나라는 의료선택권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포지티브' 방식이 최선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포지티브 방식은 과잉진료로 판단되고 비교적 덜 중요한 항목을 선택해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