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개혁, 건보료 인상 불가피?… “공급 규제 필요”
복지부, 세 차례 걸쳐 의료개혁 예고
전문가, 공급자 유인 수요 통제 장치 제기
한제윤 기자|2024/08/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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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달 말, 올해 12월, 내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의료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12월로 예정된 2차 개혁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안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를 꼽아 단순한 구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손보험이 늘어나고, 병원에서 의료 쇼핑을 유도하고, 특정 과로 몰리는 의사 등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의료, 공급 측면 규제 필요
좁혀지지 않는 의정 갈등으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6개월째다. 김 연구위원은 "필수의료공백 문제와 엮여 인기 전공과목으로 개원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비급여 항목의 수요만 막아보려고 하는데 의료 공급자들의 유인 수요를 막을 만한 통제 장치가 없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지금껏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을 포괄하면서 본인 부담 비용에 있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급여 수가 역시 높일 수 없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지금처럼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을 때 비급여뿐 아니라 급여 수가의 정상화도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비급여 의료를 포함한 의료 수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은 비급여항목에 밴드(추가소요)를 둔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우리나라에 들여오기에 급진적일 수 있지만, 해외 사례를 적용해 가이드라인이나 참조가격을 설정한다면 공급 측면에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혼합진료 금지, 포지티브 방식 제기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해 퇴출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은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실손 보험 가입자가 상당한 우리나라는 의료선택권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포지티브' 방식이 최선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포지티브 방식은 과잉진료로 판단되고 비교적 덜 중요한 항목을 선택해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