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野, 5일 표결 전망

김명은 기자
2024/08/04 08:35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시간여 만에 4일 끝났다. 야당은 오는 5일 열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일 오후 4시 32분께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 정혜경 정의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5일에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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