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못 버텨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경매도 13년 8개월만에 최다
전원준 기자|2024/08/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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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이는 전월(1만983건)에 비해 24.1%, 작년 동기(9328건)에 대비 46.1% 각각 늘어난 수치로, 2013년 7월(1만478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부동산 호황기 당시 담보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이른바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년 전과 비교해 54.6% 증가한 5484건이다. 2년 전(2290건)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한다.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도 특히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구로구(195건)에서 집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이 이뤄졌다. 이어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