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통과 시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건의”

김명은 기자
2024/08/05 11: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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