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사…“결코 동의 할 수 없어”

"정부로 법안 이송되면 책무 다할 것"

김남형 기자|2024/08/05 16:1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연관된 법·제도 전반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까지 보호해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등 그 부작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며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충돌하는 개정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