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시장 변동성 커져…금투세 폐지 논의 지체할 수 없어”
김명은 기자
2024/08/06 08:54
2024/08/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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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가 5개월 뒤면 시행되는데 폐지 청원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대해 과세(소득의 20%·3억 초과분의 25%)하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해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투자자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현재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개선 등의 노력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입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