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 기존대출·보증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시행

오세은 기자
2024/08/06 12:00

중기부, 9일부터 2천억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내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 기업과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2745억원(7월 31일 기준)으로 확대됐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한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 역시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이상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에서 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협약프로그램 외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상품을 이용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된다(보증료 0.5~1.0%). 신보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14일경 개시된다.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소진공 1억5000만원, 중진공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한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와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 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이나(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둬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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