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파보기]아파트값 폭등 막는다더니… 공급도 막은 ‘분상제’
전원준 기자
2024/08/06 18:02
2024/08/06 18:02
시장안정 취지 무색 로또 청약 부작용
공사비 치솟자 사업성 없어 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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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 저렴하게 책정된다는 점을 노린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여파로 공사비가 치솟고 있지만 분상제로 인해 적정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분상제는 주택법 57조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분상제가 공공택지 조성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공사비가 치솟고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상제로 인해 사업성 확보마저 녹록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