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영교, ‘전기차 전용 소방시설 설치’ 소방법 개정안 발의
이하은 기자
2024/08/07 09:57
2024/08/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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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7일 전기차 등 배터리를 이용하는 장비의 보관 시설에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속 화재는 기존 분말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중에서도 리튬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더 많은 열을 만드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르고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배출돼 진화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소방청장이 금속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해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 의원은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 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 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넘었는데, 화재에 대한 예방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