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홍선근 청탁금지법 위반
이재명 관련 '재판거래 의혹' 미포함…"계속 수사"

박세영 기자|2024/08/07 10:36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2년 11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김씨의 부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 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권 전 대법관이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도한 '재판 거래'를 통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면서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받은 거액 고문료가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6명 중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포함한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을 약속받고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