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청·항우연과 원만한 해결”
"차세대발사체 사업 수행 지연 없어"
"지재권 공동소유해도 다른 기업 활용"
이지선 기자|2024/08/07 17:46
|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 관련 이견으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초 사업 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항우연과 한화에어로는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소유 여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항우연은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지재권을 둘러싼 논의 중 연구개발혁신법 제 16조에 따라 계약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지재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항우연) 소유로 한다는 조건에 한화에어로가 서명했고 기술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항우연이 단독으로 보유하는게 맞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지재권을 공동고유하더라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확실히 했다. 한화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며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우주항공청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주청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