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李 ‘재판 거래’ 의혹은 빠져

'대장동 50억 클럽' 6명중 4명 재판행
변호사법·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주요 피의자 최재경·김수남 수사 지연
검찰 "무혐의 아냐… 추가 입증할 것"

박세영 기자|2024/08/07 17:52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지 3년 만에 핵심 피의자 6명 중 4명을 기소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어 검찰의 이번 처분 결과를 두고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현재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도한 재판 거래를 통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증거 확보 및 장기간 수사가 처리되지 못한 부분 등을 이유로 이번에 혐의가 입증된 것들로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더해 혐의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6명 중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포함한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을 약속받고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은 올해 3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월 곽 전 의원을 먼저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다만 주요 피의자 중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의 경우 2022년 1월 검찰의 서면조사 외에 특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을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좀 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