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마약 동아리’ 임원,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 촬영·판매로 실형
김채연 기자
2024/08/08 17:30
2024/08/08 17:30
임원 A씨, 2019년 아청법 위반 혐의 징역 2년6월
동아리 회장 B씨도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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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출신 20대 동아리 임원 A씨(26)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7~18세인 피해자 4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당시 교제 중이던 27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총 4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가 경찰에 출석해 범죄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한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자수 경위에 비춰 볼 때 A씨에 대한 형 감경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해당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으며 복역을 마친 뒤 문제가 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비롯한 동아리 임원·회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연합 동아리 회장인 30대 B씨 또한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집단 성행위 현장을 마련하고, 남성들에게 참가비로 5만원에서 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참가자를 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이 외에도 동아리 회원이던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