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복권 명단 포함
김임수 기자
2024/08/08 20:37
2024/08/08 20:37
13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예정
복권될 경우 선거 출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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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두 사람을 포함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날 확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수석도 복권돼 정치적 활동이 가능해졌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