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물가 잡는 ‘착한가격업소’ 추가 모집
22일까지...공공요금 감면, 시설개선 등 혜택
박현섭 기자|2024/08/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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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음식점),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창업자 중에서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청결한 가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의미하며 행정안전부와 군이 지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 합천군 내 동종업소·동일메뉴의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청결한 매장 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법인 또는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소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공공요금 감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시설개선비용 지원, 업소 홍보, 그리고 오는 9월 이후 시행 예정인 배달료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합천군의 물가 안정과 업소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