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 보호법 추가 제·개정…정서적 아동학대 규정 필요”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협의회 개최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
박지숙 기자|2024/08/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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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조 교육감은 최근 교사들을 폭행하는 학생 증가되는 추세에 맞게 위기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정서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전문가 개입을 할 수 없었는데, 법 제정을 통해 긴급한 지원과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먼저 학생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