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대 규모’ 3000억대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 1심서 징역 35년

출금전표 등 위조해 3089억 횡령…역대 최대 규모
法 "금융기관 신뢰 상실 등 악영행…중형 불가피"

김채연 기자|2024/08/09 15:58
BNK 경남은행/연합뉴스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국내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회삿돈 횡령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황모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하고 시스템을 악용했다"며 "3089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악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출금전표, 계좌거래 신청서, 대출실행 요청서 등을 적극적으로 위조하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하고 나아가 부하 직원까지 이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와 횡령액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해 은행 자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08년 7월~2018년 9월 동일한 수법으로 혼자 범행에 나서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15년동안 한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거래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가족들은 횡령한 3089억원 중 2711억원 상당을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했으며 이 밖에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부동산이나 골드바, 귀금속 등 고가의 명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의 부인은 지난 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친형은 이씨와 자금세탁업자를 연결해 주고 자금을 받아 상품권 깡 등으로 현금화해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이씨를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은 1437억원으로 파악됐으나 이후 이씨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