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22일 변론 재개
김채연 기자
2024/08/12 13:07
2024/08/12 13:07
당초 13일 선고 예정…檢 벌금 300만원 구형
오는 22일 변론 재개…선고 내달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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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거친 뒤 정해지는 만큼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변론 재개는 선고 전 종종 이뤄지기도 한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증거나 의견서 등을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다만 김씨 사건이 변론 재개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배씨가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